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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씨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과 그의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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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소송

입력 2025.05.22 15:15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과 그의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보냈다. 김씨의 유족은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원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지 않은 그의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최원종 부모가 최원종의 정서 불안과 심리 상태의 심각성을 방치해서 벌어진 인명 경시 살인사건으로, 부모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했다.

김씨의 유족은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원종도, 그의 부모도, 최원종에게 살해당한 김혜빈도, 딸의 죽음으로 유족이 된 저희 가족도 사는 내내 고통일 것”이라며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아픔과 상처는 치유돼야 한다. 가해자 가족과 피해자 유가족이 사건의 진실을 직시하고 온전히 받아들여 서로를 저주하며 악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당시 김혜빈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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