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손흥민 협박’ 일당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축구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맡기로 했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는 지난 3월 손씨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던 중 양씨가 손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손흥민 협박’ 일당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

입력 2025.05.22 15:41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씨(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가 맡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강력·화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이날 오전 양씨와 용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이들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지 8일 만이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양씨의 지인인 용씨는 지난 3월 손씨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던 중 양씨가 손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7일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