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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먹는샘물 증량 신청 조건부 가결 ‘월 3000t→ 4400t’

22일 도통합물관리위 지하수관리분과위서 심사

당초 안보다 월 100t 줄여 통과…이익 환원 권고

도의회 동의 받아야 최종 확정…6번째 증량 시도

한진제주퓨어워터. 한국공항

한진제주퓨어워터. 한국공항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신청한 먹는샘물 증량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안을 심사한 결과 월 3000t에서 4400t으로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앞서 한국공항은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기 위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500t으로 증량하는 안을 도에 신청했다.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심사 결과 표선 수역에 여유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이번 증량이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인 3000t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월 4512만1000t)의 0.0066% 수준이며,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의 허가량 (월 13만8000t)과 비교해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표선 수역의 취수 허가량(월 241만1000t)은 지속이용 가능량(월 956만6000t)의 25.2% 수준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신청량에서 월 100t을 줄인 것은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량안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증량은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항공 기내에서 제공되는 음용수인 한진제주퓨어워터는 한국공항이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생산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항공 승객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을 이유로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5차례에 걸쳐 무산됐다. 증산안은 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넘지 못하거나 통과하더라도 도의회에서 막히는 등 여러 경우로 실패했다. 제주 지하수는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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