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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병합조약 등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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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1945년 8월 일본 패전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일 시민들은 선언에서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 위에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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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사회 “병합조약 등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양국 ‘해석 통일 촉구’ 공동선언

내달 20일 일본 측과 기자회견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1945년 8월 일본 패전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일 시민들은 선언에서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 위에 한·일 양국이 평화롭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 및 북·미 수교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 등 4개 과제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제안했다.

한국 측에서는 국회의원을 지낸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황석영 작가 등 102명이 선언의 제안자로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4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지켜온 일본 시민과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한국 시민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한·일 시민은 역사 화해를 통해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선언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달 20일 일본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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