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용,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음원 시장 지배적 지위 판도 주목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담은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이르면 오는 9월쯤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이 이미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한 상황에서 시장질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유튜브의 동의의결안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포함됐다. 유튜브는 현재 국내에서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90원)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월 1만1900원)만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을 끼워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조사를 마치고 구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내 최종 제재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자진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자진시정을 받아들이면서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산업 지원활동 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동의의결 사건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향후 한 달간 라이트 요금제의 출시 시점·가격 등을 논의해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동의의결이 기각되면 라이트 요금제 출시도 무산될 수 있다.
관건은 동의의결이 음원시장의 판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다. 국내 음원업계는 그간 구글이 끼워팔기로 경쟁구도를 망가트렸다고 반발했다. 유튜브 뮤직 월 이용자 수는 2021년 4월 403만명에서 지난 4월 979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업계 1위로 올라섰다. 반면 국내 음원앱인 멜론은 같은 기간 월 이용자 수가 689만명에서 601만명으로 뒷걸음질했다.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되면, 현재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30~40%가량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은 13.99달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7.99달러의 요금을 받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절차와 관련,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을 포함해 누구든 추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