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일주일 새 노동자 3명이 죽었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앞 바닷가에서 방파제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재해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처음으로 소속 지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안전점검 지침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개구부에서 추락한 하청노동자 손모씨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일주일 새 노동자 3명이 죽었다

입력 2025.05.22 21:18

수정 2025.05.22 21:58

펼치기/접기

HD현대삼호 등 3곳 연일 사고…금속노조 “긴급 점검”

5월까지 중대재해 14건…“법에 따른 엄벌 조치 필요”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앞 바닷가에서 방파제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하루 뒤 기아 광주공장에선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다시 하루 뒤 HD현대삼호에서 하청노동자가 개구부(맨홀)에 추락해 사망했다. 재해사망자는 모두 40대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재해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처음으로 소속 지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안전점검 지침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개구부(맨홀)에서 추락한 하청노동자 손모씨(44)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인1조로 의장설치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자재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약 2.5m 개구부 아래로 떨어졌다. 경추가 골절된 손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금속노조 확인 결과 개구부를 막는 덮개가 구멍 크기와 비슷해서 완벽하게 고정하기 어려웠다. 노조는 “누구든 덮개를 잘못 밟으면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규격에 맞는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작업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는 “추락에 의한 중대재해가 명백한데도 사측은 재해자의 질병을 언급하거나 추락한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에 내려왔다가 쓰러진 사고라며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동생은 “회사 측은 사고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어머니와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회사의 인정과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면담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HD현대삼호 작업장에선 지난해 4월에도 하청업체 잠수부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금속노조는 모든 사업장에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앞 바닷가에서 방파제 설치 관련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는 바지선을 고정하는 밧줄을 해체하려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16일에는 광주시 서구 기아자동차 3공장에서도 이 회사 직원이 기계 설비에 끼여 숨졌다.

지난해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0건이었는데 올해는 5개월 만에 벌써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전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초해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발생한 사망 사건이 1748건인데 그중 기소된 건은 5%, 실형 선고받은 건은 0.2%(4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에 따른 엄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