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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남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생일특별휴가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등 3종 휴가 신설이다.

생일특별휴가를 받으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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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면 하루 휴가”···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공포한 서산시

입력 2025.05.23 10:16

수정 2025.05.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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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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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특별휴가·심리안정휴가·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충남 서산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서산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서산시는 23일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생일특별휴가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동행휴가 등 3종 휴가 신설이다.

생일특별휴가를 받으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심리안정휴가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임신검진동행휴가로는 배우자 임신 중 검진에 동행을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산시는 특별휴가 3종 신설로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과 휴식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적절한 휴식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행정 만족을 높이고 최근 이슈인 MZ 공무원 이탈을 방지하는 등 일거다득 효과를 볼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 향상과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과 주 4일 출근제 운영, 임신공무원 편의용품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조직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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