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북 울진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울진군 후포면 국도 7호선 인근에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현수막은 이 후보 얼굴의 눈 부위만 날카로운 도구로 잘려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 이유로 잘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