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조례에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센티브 지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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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조례 개정으로 적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오는 6월을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로 보고 관광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제주 선물 지원사업을 한다.
수학여행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동창회·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고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