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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이태원 특조위는 24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진상규명조사국장으로는 한상미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이, 신임 안전사회국장으로는 우필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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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사무처장에 박진 인권위 전 사무총장

입력 2025.05.24 06:00

수정 2025.05.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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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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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 전 총장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 사무처장으로 임명돼 오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출처 : 박 신임 처장 페이스북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 전 총장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 사무처장으로 임명돼 오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출처 : 박 신임 처장 페이스북

이태원 특조위는 24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진상규명조사국장으로는 한상미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이, 신임 안전사회국장으로는 우필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이 임명됐다.

이태원 특조위 사무처장은 1급 공무원으로,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조사위원회 심의와 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사무처장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출신이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인 2022년 1월부터 안창호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까지 2년9개월간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등에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과 의견차를 여러 차례 표출하기도 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지난해 9월23일 첫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개시 결정 후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한 차례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직 조사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기춘 위원장은 “늦었지만 사무처장과 국장 등 주요 보직의 공백상황이 해소되어 환영한다”며 “5월까지 조사관 인적구성을 마무리하고 6월 본조사 개시 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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