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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에서 ‘환승 연애’하며 4억원 가로챈 40대 여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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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씨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잠적 후 다른 복수의 남성과 동시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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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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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에서 ‘환승 연애’하며 4억원 가로챈 40대 여성 붙잡혀

입력 2025.05.24 10:15

  • 주영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데이팅앱 회사들의 로고 모음. 기사에 나온 내용과는 무관함.

데이팅앱 회사들의 로고 모음. 기사에 나온 내용과는 무관함.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4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서 5800만원을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씨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잠적 후 다른 복수의 남성과 동시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명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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