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125억원으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 보증과 대출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으로, 인천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농협·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