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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125억원으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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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창업자에 최대 3000만원 특례보증···28일부터 신청

입력 2025.05.25 10:01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125억원으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 보증과 대출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으로, 인천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농협·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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