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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6일 자치구들과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연장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를 협약당사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로, 기존 협약에 따르면 오는 31일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소각시설 사용종료를 불과 보름 앞두고 사용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한 연장협약서을 작성, 마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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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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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기물 반입 협약 무기한 연장···마포구 당사자서 제외 논란

마포구, “당사자 없는 연장협약 무효” 철회 요구

신규 소각장 놓고 마포구·서울시 갈등도 ‘진행 중’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시가 지난 16일 자치구들과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연장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를 협약당사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작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 자치구를 배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들과 ‘사용기한 연장’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따라 마포구 소각장 사용기한은 5월 31일에서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마포구는 “사실상 마포구 ‘패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 연장협약서에 서명한 자치구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곳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기존 협약에 따르면 오는 31일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마포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순환 대책을 제안했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마포구를 빼고 일방적인 연장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마포구는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750t 용량의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을 운영해왔다. 마포구에는 이외에도 소위 ‘환경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당인리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쓰레기가 매립된 난지도, 석유비축기지, 상암 수소스테이션·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도 밀집돼 있다.

“마포구민 동의없이는 어떤 것도 설치 못한다”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이것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마포구와 사전협의는 없었다.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가 참여하지 않은 공동이용협약 연장협약은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적, 법적 방안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마포구 안팎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 시장과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일각에서는 “꽤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4개 자치구가 마포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마포구민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협치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은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으로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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