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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3차례 음주운전을 했어도 오래전에 발생한 음주운전과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A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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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에 법원 “징계 지나쳐”···왜?

2001·2012년 이어 2023년 적발

재판부 “발생 간격 등 고려해야”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에 법원 “징계 지나쳐”···왜?

경찰관이 3차례 음주운전을 했어도 오래전에 발생한 음주운전과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서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시고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 경위의 음주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1년과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처음엔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땐 중징계인 강등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A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경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의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A 경위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양정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추가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파면처분에 의하여야만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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