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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납치 살인극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를 구속해달라며 수백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 결정을 내려놓고도 실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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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납치살인 사건 조치 미흡…유가족·국민께 사과”

입력 2025.05.28 14:30

수정 2025.05.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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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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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납치 살인극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식 사과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를 구속해달라며 수백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 결정을 내려놓고도 실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에 의해 끝내 숨졌다.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서장은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화성동탄경찰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4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보행로에서는 남성 A씨(30대)가 여성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오전 10시19분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제압해 렌트카에 태웠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결박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 발생 전 B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지난 3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지난달 4일에는 A씨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B씨는 같은달 17일에 지난 1년여 간의 피해 사례를 담아 A4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했으며 “A씨를 구속 수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검토한 결과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달 초쯤에는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실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10여일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 B씨는 A씨에 의해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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