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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서 ‘성폭력 발언’ 이준석…줄고발에 후보 사퇴 요구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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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온라인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김경호 변호사는 SNS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도 "이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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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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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서 ‘성폭력 발언’ 이준석…줄고발에 후보 사퇴 요구 ‘뭇매’

입력 2025.05.28 21:02

수정 2025.05.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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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공격하려 ‘비하·모욕’ 표현

여성혐오 비판 확산…엄벌 촉구

“새로운 정치를 향한 염원에 찬물”

토론서 ‘성폭력 발언’ 이준석…줄고발에 후보 사퇴 요구 ‘뭇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온라인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사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고발장과 후보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3만7728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개인 차원의 고발도 있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SNS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이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여성의전화는 논평에서 “이 후보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질의를 빙자해 그대로 내뱉었다”며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는 “지난겨울 탄핵광장을 이끌었던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윤석열 파면은 여성혐오 정치의 파면이어야 한다’고 목놓아 외쳤다”며 “대선 후보 TV토론회는 여성폭력, 여성혐오 없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모욕을 안겼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가장 잔인한 형태의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방식을 자신의 공격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성폭력을 재현하는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인터넷에 올라온 성폭력 발언을 인용하며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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