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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7초 매도'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 전 회장 측의 의사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사전에 매도 요청을 받았고, 실제 매도 주문은 김 여사가 아닌 공범 중 한 명이 일임받아 대신 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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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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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김건희 7초 매도’ 관련자 소환…‘제3의 인물’ 있나

입력 2025.05.29 20:33

수정 2025.05.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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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아닌 다른 인물이 계좌 일임받아 대신 매도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7초 매도’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재수사팀은 ‘7초 매도’가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계좌를 일임받은 ‘제3의 인물’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취재 결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전날 오후 주가조작 2차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4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전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도 불렀다. 김 여사는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민씨는 ‘7초 매도’ 당사자다. 김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민씨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7초 매도’는 2010년 11월1일 이뤄졌다. 당시 오전 11시22분 김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개를 팔도록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다. 오전 11시44분 김씨가 민씨에게 ‘매도하라고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김씨가 요청한 대로 매도 주문이 나왔다. 주문 체결 후 대신증권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전화로 “방금 8만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김씨 등 재판에서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가 이를 알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권 전 회장 측은 김 여사 계좌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지난해 검찰에서 “내가 직접 판단해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7초 매도’가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협의 후 구체적 주문은 실행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그 후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고, 약 21분 정도 시간이라면 유선으로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 전 회장 측의 의사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사전에 매도 요청을 받았고, 실제 매도 주문은 김 여사가 아닌 공범 중 한 명이 일임받아 대신 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수사는 주가조작 연락체계에 속한 이종호 전 대표, 주범인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와 직접 소통한 사실이 확인된 권 전 회장 조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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