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재임 시절 해임안 의결
재판부, 가처분 이어 김 이사 손 들어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2023년 9월1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이유였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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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날 “김 이사에게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