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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도는 김 지사가 발언을 한 자리가 공식 행사가 아니며 발언 또한 원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충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김 지사의 발언은 해외 순방 중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나온 이야기 중 일부"라며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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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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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김태흠 충남지사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25.06.01 09:42

수정 2025.06.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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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민주당 “공식 행사서 선거에 영향 미치는 발언”

충남도 “수행원들과 담소 나눈 자리서 나온 것”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공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김 지사는 해당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 “히틀러 정권 같은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윤석열 정권 3년간 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폐업률과 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로 친위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대선 기간 중 도지사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후보를 비난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도지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김 지사가 발언을 한 자리가 공식 행사가 아니며 발언 또한 원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충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김 지사의 발언은 해외 순방 중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에 나온 이야기 중 일부”라며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체크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를 근거로 김 지사를 고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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