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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까지 “김문수 찍어달라” 활보하는 윤석열…‘비화폰’ 수사로 재구속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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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직전까지 극우 세력을 규합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요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국무위원 등 계엄 관련 핵심인물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추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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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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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까지 “김문수 찍어달라” 활보하는 윤석열…‘비화폰’ 수사로 재구속 가능해질까

입력 2025.06.01 17:03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직전까지 극우 세력을 규합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최근 검·경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기록 확보에도 나서고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다면 재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1일에는 부정선거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하는가 하면, 길거리를 산책하는 모습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재판장 직권 재구속까지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 서명과 의견서 3만6000여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계엄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도 계속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계엄 전후 핵심 증언들을 부인하는 것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요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국무위원 등 계엄 관련 핵심인물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추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통화나 문자 내역, 비화폰 실물, 계엄 전후 대통령실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데, 계엄 사전 모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확보되면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낼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208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강조한다.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이미 구속이 취소된 피고인이라도 법원은 재구속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법원은 신병 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자신의 범행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재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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