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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으로

6월3일이 지나면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광장의 시민들은 탄핵을 넘어 무엇을 요구해 왔는가. 광장에서 시민대행진을 주최해 왔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2월10일부터 약 석 달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왔다. 그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 변화 중 가장 높았던 것이 차별금지, 성평등,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남성성의 정치가 폭주한 말로와, 혐오 선동으로 성장한 극우 세력의 준동을 목도한 시민들이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망이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지난달 12일부터 20일간 이어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평등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보다는 또다시 인권이 나중으로 밀려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있어서는 안 되는 혐오 표현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여과 없이 확산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단순히 부적절한 것을 넘어 명백히 여성들의 존엄과 평등을 훼손한 발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이준석 후보의 변명은 그 발언의 문제점을 판단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낸 <혐오 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는 언론이 보도하기에 앞서 ‘혐오 표현을 직접 인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소수자 집단 구성원의 심리적 고통 및 혐오 표현으로 인한 차별, 폭력 선동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명백한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보다 더 주목도를 받는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자신의 발언으로 여성들이 느낄 모욕감을 점검했어야만 한다.

2020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선거 맥락에서의 혐오 표현과 선동>이라는 문건을 발행했다. 해당 자료에서 유엔은 “선거에서 성별에 따른 혐오 표현과 선동 등은 인권의 증진과 유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과 혐오는 평등한 선거를 실현하는 것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발언 여파를 간과했다면 몰이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의도적이라면 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대선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지만 그 외에도 선거 시기 혐오, 비하적 발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씨가 여성과 노동자에 대해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판한다면서 유시민씨가 또다시 학력과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 작금의 이러한 모습들은 혐오의 문제가 몇몇 개인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구조적 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광장에 모여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시민들이 다시 자신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마주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선거기간 동안 계속해서 오르내렸던 법이 있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김문수 후보의 말은 틀렸고,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를 상세히 규정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법이다.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재 현안이 많아 어렵다고 이재명 후보는 말했지만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안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요구하는 1만인 서명을 받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가 또다시 정치 현실이라는 핑계에 부딪혀 흩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대선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새 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바로 가기(https://bit.ly/equality-gov)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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