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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 얼굴로 성착취물 제작···딥페이크 성범죄 1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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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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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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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 얼굴로 성착취물 제작···딥페이크 성범죄 1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25.06.02 11:25

수정 2025.06.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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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재판부 “죄질 불량···피해자 상당한 충격 느꼈을 것”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2024년 8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이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2024년 8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이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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