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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못하는 사람들

입력 2025.06.02 18:20

수정 2025.06.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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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재외국민 선거지만, 한때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투표할 수 없었다. 1967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에 나간 국민들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가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선포와 함께 폐지됐다. 그러곤 3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되살아났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배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라면 어디에 있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다시 자리 잡았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정식 도입됐고,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시행됐다.

머나먼 타국에서도 6·3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이 있는 반면, 정작 국내에 있으면서도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교대 근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일조차 평일이어서 이들이 투표할 기회는 더욱 제한됐다고 한다.

LH가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285개 건설현장 중 144곳이 3일 대선 본투표일에도 정상 근무를 한다. LH는 “오후 4~5시에 근무가 종료되므로 이후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거주지에서 투표해야 하는 현실과 노동자의 참정권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500일 넘게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 등 철탑 위에서 대선을 맞는 노동자도 한둘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투표권 대신 노동권을 선택한 이들은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 ‘모든 노동자가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고 했다.

반가운 변화도 있다. 3년 전 20대 대선에서 휴무 없이 배송을 강행한 쿠팡이 3일 본투표일엔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하고, 택배 노동자 전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투표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못하는 노동자도 적잖다.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그늘이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송파구 평생학습원에서 마천2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송파구 평생학습원에서 마천2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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