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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당선인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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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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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재판 중 당선된 대통령…‘헌법 84조’ 해석 놓고 논란 계속될 듯

입력 2025.06.04 06:00

수정 2025.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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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곧장 지난달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다른 후보들과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미뤄졌고,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로 잡혀 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예정된 공판기일을 미룬 뒤 재지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재판이 다시 열릴지, 아닐지는 각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헌법 등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만큼 법정에 재차 세우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미 민주당 요청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 중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들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셀프 재판 중단’ 논란은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재명 방탄법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동의 절차도 올라왔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효력을 정지시키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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