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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 사회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등에 원인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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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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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노동자 반복된 죽음에 인권위 “위험 외주화 개선 촉구”

입력 2025.06.04 19:01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소속 노동자들 과 유족이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소속 노동자들 과 유족이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혼자 일하고 있어 기계의 비상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었다.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사고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산재로 다친 232명 중에서도 83.2%가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한국 사회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등에 원인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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