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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 제한·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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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과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 마포구 직원의 서울에너지공사 취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 등의 이유로 제한됐다.

윤리위는 취업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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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 제한·불승인

입력 2025.06.05 12:01

  • 안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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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과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 마포구 직원(지방3급)의 서울에너지공사(감사실장) 취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 등의 이유로 제한됐다.

윤리위는 취업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직원(세무6급)의 ㈜피엔피(사외이사) 취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의 미래화학㈜(고문이사) 취업 등은 불승인 결정됐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반면 2023년 3월 감사원(3급)에서 퇴직한 직원의 ㈜코스틸(고문) 취업 등 나머지 64건은 취업 승인·가능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 관계자는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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