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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19 신고’ 임무 중 다친 소방관한테…“안일한 태도” 문자돌린 소방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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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4일 오전 7시35분쯤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집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B소방서는 해당 공지가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약 2시간 뒤 " '강조사항'이 사고와는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추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단체문자를 보냈다.

B소방서 관계자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같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쓰인 통상적인 표현이었다"라며 "해당 대원이 그런 식으로 현장활동을 했다는 의미로 쓰거나, 특정 대원을 겨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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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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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19 신고’ 임무 중 다친 소방관한테…“안일한 태도” 문자돌린 소방당국

입력 2025.06.05 14:59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사고로 다친 A소방장의 손. A소방장 제공

사고로 다친 A소방장의 손. A소방장 제공

지난 4일 오전 7시35분쯤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집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소방장은 누수가 의심되는 세대에 여러차례 문을 두들겼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세대주와 건물주 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결국 A소방장은 외부에 사다리를 설치해 창문을 통해 해당 세대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창문의 난간을 잡고 들어가려는 순간 난간이 뜯겨져 나갔다.

A소방장은 뜯긴 난간과 함께 그대로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낙상 사고로 등과 손,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은 A소방장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향했다.

치료를 받던 그에게 기막힐 상황이 발생했다. 그가 속한 경기도의 B소방서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단체문자(공지사항)를 발송해서다.

B소방서는 공지에서 “우리서 현장활동 중 현장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경위를 나열했다. 이어 ‘강조사항’으로 “현장소방활동은 항상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질 것” “평소에도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을 익혀 현장활동 시 안전하게 행동해야 함” 등을 적었다. 공무 수행 중 불운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원인이 마치 ‘직원의 부주의’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A소방장은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게 아니라 직원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직원들끼리는 누가 임무를 수행하다 다쳤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원들이 느끼기에 (내가) 마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 대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B소방서는 해당 공지가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약 2시간 뒤 “(해당 공지의) ‘강조사항’이 사고와는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추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단체문자를 보냈다.

B소방서 관계자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같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쓰인 통상적인 표현이었다”라며 “해당 대원이 그런 식으로 현장활동을 했다는 의미로 쓰거나, 특정 대원을 겨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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