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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정의 세우는 첫발이다

입력 2025.06.05 18:10

수정 2025.06.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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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자 방청을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자 방청을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특검을 통해 윤석열 부부의 중대범죄 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길이 열리게 됐다.

‘내란 특검’은 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더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고,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등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세 특검이 수사할 의혹은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것이다. 세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이 사건들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12·3 내란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노상원씨를 고리로 한 윤석열의 북풍공작 의혹 등 외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척이 없다. 경찰은 한덕수·최상목 전 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관여 혐의를 수사 중인데, 이들의 혐의는 12·3 내란의 한 갈래여서 특검으로 일원화해 전체 내란 사건과 한묶음으로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다. 김건희씨 수사도 그간 ‘김건희 봐주기’로 일관한 원죄로 인해 검찰 신뢰는 땅에 떨어진 터다.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에선 ‘VIP 격노설’ 당일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장소가 윤석열의 사용 공간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수사 외압의 몸통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는 더디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정치보복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터는 걸 말한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그런 짓을 했다. 반대로 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고 진작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걸 규명하지 못하도록 윤석열이 내내 틀어막았을 뿐이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가를 전쟁 위험에 빠뜨리고, 국정을 농단하고, 법치를 짓밟은 이 중대범죄의 철저한 규명과 단죄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국회의 세 특검법 처리는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정권을 교체한 대선 민심도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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