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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 무죄…1심 “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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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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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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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 무죄…1심 “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입력 2025.06.05 20:21

수정 2025.06.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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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대표적 ‘노조 때리기’…“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조의 총파업과 집단 운송 거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공정위가 조사 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같은 해 12월2~6일 조사에 나섰고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가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는 2023년 8월 기소됐다.

화물연대는 선고 이후 낸 성명에서 “화물노동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건 당연한 판결”이라며 “공정위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기존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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