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족해방운동사’ 그렸다고 보안법 유죄…전승일 감독, 34년 만에 재심 열린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유죄 확정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민족해방운동사’ 그렸다고 보안법 유죄…전승일 감독, 34년 만에 재심 열린다

입력 2025.06.05 20:21

수정 2025.06.05 20:25

펼치기/접기
  • 김나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안기부 연행·가혹행위 당해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유죄 확정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총 77m 길이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작품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며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수사관들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하고, 동의 없이 19일 동안 가뒀다고 주장했다. 구금 당시 전씨가 동료들에게 쓴 편지에는 “강제 연행에 발버둥질 치며 저항했지만 양쪽에서 팔을 잡고 얼굴에 주먹이 날라와 어쩔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술을 유도하는 과정에선 온갖 폭설과 가혹행위가 벌어졌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의 적법성에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전씨는 “이제 본격적인 재심 과정이 시작하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며 “재심에 앞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