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대법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비용’ 인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대법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비용’ 인정

원심과 같은 징역 7년8개월

이 대통령 재판 영향 불가피

임기 중 공판 진행은 안갯속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넘어간 돈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2억5900여만원은 대북사업 관련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뇌물로 봤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북한에 흘러갔다고 주장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뇌물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여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2심도 각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줄였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으로 건너간 자금 일부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재판은 다음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