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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에 학평 응시 제한 부당’···청소년들, 헌법소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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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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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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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에 학평 응시 제한 부당’···청소년들, 헌법소원 냈다

입력 2025.06.06 11:30

수정 2025.06.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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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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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교 재학생만 자격 부여

“교육 받을 권리·학습권 침해 받아”

공익법단체가 지난 5일 학교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시도교육청 판단에 대해 학교밖 청소년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헌법소원 대리인단 신혜원 변호사, 청구인 윤수영, 홍혜인 변호사, 안지영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

공익법단체가 지난 5일 학교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시도교육청 판단에 대해 학교밖 청소년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헌법소원 대리인단 신혜원 변호사, 청구인 윤수영, 홍혜인 변호사, 안지영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정지윤씨는 “학교밖 청소년인 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시 정보, 학습 기회, 입시상담 등 거의 모든 교육 지원에서 배제된다”며 “학교밖 청소년은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한정돼 수능만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매월 치러지는 학력평가를 응시할 수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학력평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고 집에서도 학력평가를 풀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밖 청소년들은 시험이 끝나면 교육청이나 EBS 홈페이지에서 문제지를 내려받아 집에서 풀어야 한다. 2023년 기준 학교밖 청소년은 16만6500명으로 추산된다.

2001년 정부가 사설 모의고사를 전면 금지한 뒤 시행된 학력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낸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는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9월 모의평가와 함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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