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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인정” 판결 대법서 확정···피해자 변호사 “4년 만에 마땅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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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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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인정” 판결 대법서 확정···피해자 변호사 “4년 만에 마땅한 결과”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땅한 결과이긴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며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주었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비록 가해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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