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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비판했다고···부산 북구의원 ‘공개사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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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부산 북구의회에서 계엄을 비판한 구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넘겨지고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8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분연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손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북구 의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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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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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비판했다고···부산 북구의원 ‘공개사과’ 처분

입력 2025.06.08 10:17

수정 2025.06.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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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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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건물 외관. 네이버 지도

부산 북구의회 건물 외관. 네이버 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을 비판한 부산의 한 구의원에게 북구의회가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다.

8일 부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7일 손분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게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다.

손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북구 의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퇴장했다.

발언 직후 국민의힘 소속 주민도시위원장은 주도로 회의는 정회했고, 손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회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원 간에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북구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손 의원은 결국 지난달 7일 열린 임시회 본의에서 ‘공개 사과’ 징계처분을 받고 사과했다.

논란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내용과 관계없는 계엄 관련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이 주민을 대표해서 한 발언에 대해 징계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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