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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건설노조 ‘정부의 탄압 규탄’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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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은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노조 활동을 공갈, 강요라고 규정하며 조합원 81명을 체포하고 최장 644일간 구류했고, 검찰은 이들을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하고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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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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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건설노조 ‘정부의 탄압 규탄’ 공동성명

입력 2025.06.09 20:07

수정 2025.06.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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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일 건설노조 탄압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일 건설노조 탄압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은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2018년 시작된 ‘간사이레미콘 탄압 사건’은 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검찰이 노조 활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공갈’ 등 범죄로 몰아간 사건이다. 오사카광역레미콘협동조합은 노조를 배제하면서 파업을 업무 방해라며 비난하고 60개 레미콘 회사에서 조합원을 대량 해고했다. 경찰은 노조 활동을 공갈, 강요라고 규정하며 조합원 81명을 체포하고 최장 644일간 구류했고, 검찰은 이들을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하고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몰아갔다. 건설노조 조합원 42명이 구속됐고 2000명 이상 조합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양국 노조는 “한국에서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인 계엄을 벌이다 노동자·시민들의 손에 의해 탄핵됐다. 새 정권이 탄생했고 앞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정치적 격변 상황이 일본의 건설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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