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당 “헌법 해석, 재판부 재량에 못 맡겨”…‘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12일 처리 전망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여당 “헌법 해석, 재판부 재량에 못 맡겨”…‘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12일 처리 전망

입력 2025.06.09 20:52

수정 2025.06.09 20:53

펼치기/접기
  • 김한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11일쯤 형소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을 비롯한 이번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