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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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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 오늘 국회 과방위 심사·의결

입력 2025.06.10 06:59

  • 곽희양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국회 과방위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 열어

KBS·MBC·EBS 이사회 확대하는 법안

2023년 12월 1일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23년 12월 1일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오후 4시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이 사라지면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등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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