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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행사장에서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제명이 의결됐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안 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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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원, 축사 기회 안 줬다고 공무원 폭행·탈당···윤리특위, ‘제명’ 의결

입력 2025.06.10 08:59

수정 2025.06.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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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북 구미시의회. 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시의회. 연합뉴스 제공

행사장에서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제명이 의결됐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인 지난 9일 오후에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시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당시 그는 지역구 행사임에도 축사기회를 얻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동료 의원과 시청 공무원,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글을 올렸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안 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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