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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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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성폭력 의혹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입력 2025.06.10 13:37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장제원 전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던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피해자 A씨는 장 전 의원이 보낸 메시지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 3월31일 언론에 공개됐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동경찰서도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재판이 성립될 수 없을 때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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