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등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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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