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적극 행정’ 펼치다 소송 당한 공무원, 8월부터 소속 기관이 보호·지원한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적극 행정’ 펼치다 소송 당한 공무원, 8월부터 소속 기관이 보호·지원한다

입력 2025.06.10 15:01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상담과 안내,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과 상시노력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 대상 확대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