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포 단체와 소통 통해 중단 요청 등 전망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근거 규제 나설 듯
군, ‘비행금지구역’ 내 살포 조사 의뢰 예상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친할 가능성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이 지난 4월23일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접경지역 일부에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런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단체 회원들이 현재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 당국도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어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합참이 위반 비행을 파악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표현의 자유에만 초점을 맞춰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입장이 바뀐 이유를 두고 “정부 정책과 입장이 진공 상태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서 엄중한 상황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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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제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하고 북한에 ‘소음 방송 중단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음에도 북한이 소음 방송을 지속한다면, 그때 대응 조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전단과 달리 확성기 방송은 남북이 서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건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사흘 전이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