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4227억원···승소율 ‘역대 최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 순이었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로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4227억원···승소율 ‘역대 최고’

입력 2025.06.10 15:51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과징금 1위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부당지원 건(1628억원)이었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510억원),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1%로 1년 전(70.1%)보다 크게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일부 승소는 9.7%, 패소는 7.2%였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늘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늘었다. 공정위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