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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추천받는 대통령실, ‘차명재산’ 오광수 국민 눈높이 맞나

입력 2025.06.10 18:10

수정 2025.06.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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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부동산은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한다.

새 정부 조각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일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했다. 오 수석이 그 검증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감춘 전력이 있다면 장차 인사검증에 권위가 서겠는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검증 과정에서 오 수석 문제를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만약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인 사실을 대통령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을 무력화한 것이 된다. 오 수석이 그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다면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때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 둘 다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집권 초 가장 중요한 게 인사다. 과거 정권도 인사에서 도덕성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민적 실망이 커지고 국정운영 동력이 빠지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민정수석은 국가 사정기구의 컨트롤타워이자,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현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도덕적 권위가 확고해야 한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형사 사건 변호를 해온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도 ‘내로남불 인사’ 논란이 크다. 이 대통령은 오 수석과 이 변호사 문제를 새 정부 인사 중에 봉착한 첫 시험대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바람직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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