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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남 아산경찰서는 훔친 차를 몰고 다닌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정차를 요구하자 도주했으며 아산과 천안 일대 6㎞ 구간에서 10분가량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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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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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무면허 전과’ 10대들, 또다시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

입력 2025.06.11 13:12

수정 2025.06.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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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이 정차 요구하자 도주”

경기 평택서 도난 신고 접수된 차량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남 아산경찰서는 훔친 차를 몰고 다닌 혐의(차량 절도 등)로 A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정차를 요구하자 도주했으며 아산과 천안 일대 6㎞ 구간에서 10분가량 운전했다.

과속과 역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일삼던 이들은 천안 동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포위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으며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몰고 다닌 차는 경기도 평택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건을 아산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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