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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오라”는 의뢰에 납치극 벌인 20대들…경찰,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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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대낮 납치극을 벌였다가 검거된 20대 일당은 구직사이트에서 "떼인 돈을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전날인 지난 10일 오전 11시55분쯤 상당구 영운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2시간여 정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떼인 돈을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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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오라”는 의뢰에 납치극 벌인 20대들…경찰, 영장 신청

입력 2025.06.11 13:50

수정 2025.06.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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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대낮 납치극을 벌였다가 검거된 20대 일당은 구직사이트에서 “떼인 돈을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인 지난 10일 오전 11시55분쯤 상당구 영운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2시간여 정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떼인 돈을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며 위협해 차에 태워 납치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의 한 건물 앞에 세워진 차 안에서 B씨와 함께 있던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온라인대출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대출받았고 연체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가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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