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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광수, 일부 부적절한 처신…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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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통령실은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 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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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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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광수, 일부 부적절한 처신…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

입력 2025.06.11 14:44

수정 2025.06.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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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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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한 것은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의혹과 관련)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 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지난 9일)와 관련해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배우자)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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