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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창조주다” 허경영, 사기·추행 등 혐의 구속기소···389억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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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편취하고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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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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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창조주다” 허경영, 사기·추행 등 혐의 구속기소···389억원 추징보전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 벌어 유용

헌금 갈취, 신도 준강제추행 등도

검찰, 범죄수익에 추징보전 조처

지난달 16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편취하고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인(神人)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속여 헌금 등 명목으로 3억2426만원을 편취했다.

또 고가의 다양한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허 대표가 2017년 봄부터 2023년 7월까지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고,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허 대표는 앞서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신도들에게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개시해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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