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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기자를 사칭해 전국 각지 기업을 상대로 경찰총람을 판매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서울경찰청 등 관공서 기자실 출입 기자를 사칭해 건설사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10년전 발행된 경찰총람을 속여 판매해 21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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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출입 기자인데 경찰총람 좀 사줘”…기자 사칭 사기 행각 50대 검거

입력 2025.06.11 15:45

수정 2025.06.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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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국 각지 기업 대상 10차례 전화

9개 기업서 구매…발행일 속여 판매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기자를 사칭해 전국 각지 기업을 상대로 경찰총람을 판매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서울)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서울경찰청 등 관공서 기자실 출입 기자를 사칭해 건설사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10년전 발행된 경찰총람을 속여 판매해 21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모두 10차례 시도한 결과 9개 기업에서 대금 24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도서를 구매했다.

A씨는 기업에 전화를 걸어 “경찰 출입 신문 팀장인데 경찰 총람이 발간됐다. 수익금은 경찰 장학 기금으로 쓰인다”면서 구매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경찰총람’의 인쇄 발행일을 변조해 판매했다.

범행은 지난 4월 제주경찰청 출입 기자를 사칭한 피의자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접수해 타 지역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장학 기금 마련 등을 명목으로 도서 및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최근 국가 기관, 군 부대뿐만 아니라 각종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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