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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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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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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위자료’ 청구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법원이 기각

입력 2025.06.11 18:19

수정 2025.06.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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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피고 측은 자신들이 승소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은 본안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겠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 변호사가 대리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 밖에도 법원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불법계엄 사태와 별개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기자들은 지난 2일 ‘고발사주 의혹 보도’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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